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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노인복지관 '학대/인권침해 관련 규정'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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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속초시노인복지관
  • 작성일 18-07-09 16:21
  • 조회수 1,04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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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노인복지관은

행복한 노후,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 능동적 복지사회 구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공지하며 본 규정은 복지관 내부방침 변경, 법률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대 및 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용자 권리지침,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지침을 제정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은 이용자들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의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 복지관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학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헌장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 복지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권익옹호교육,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인권침해 및 학대 상담, 신고 안내>

- 복지관 건의함 설치 및 운영 : 1층 복도

- 홈페이지(속초시노인복지관.com) :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1층 사무실 내, 636-3373

- 관외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나.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633-1389,  www.gd1389.or.kr

    다. 국가인권위원회 : 1331, 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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