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속초시노인복지관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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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속초시노인복지관
- 작성일 18-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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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노인복지관 2017년 결산 및 후원내역 보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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