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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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속초시노인복지관
- 작성일 16-04-07 11:01
- 조회수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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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도 결산 공고 (재무회계 규칙 제 19조 2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후원금·품 수입사용 공고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6항)
후원금 사용공고 2015.xlsx 후원금 사용공고 20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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