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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노인복지관 소방시설 점검

작성자 : 문화복지팀장 (59.29.91.***)

조회 : 937 / 등록일 : 21-05-18 11:29

속초시노인복지관은 소방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화), 속초시노인복지관에서는

속초소방서의 지도점검 아래 기관의 소방시설을 점검받았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탱크(4층 옥상 수조),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자위소방대 구성 확인,

피난안내도 부착여부, 소화기 점검, 유도등 설치 확인 등

기관 전반에 걸쳐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하시는

이용자들의 소방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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